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
보건의료정보관리사 (구: 의무기록사)
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와 요건
1. 개요
보건의료정보관리사
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건의료인
출처: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(정의)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(정의)
업무 범위
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다음의 업무
① 보건의료정보의 분석
② 보건의료정보의 전사(轉寫)
③ 암 등록
④ 진료통계 관리
⑤ 질병·사인(死因)·의료행위의 분류
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업무
출처 :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[별표1]
2. 면허 취득
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려면 다음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정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
응시자격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시행 2019.12.12.))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
② 외국의 위 ①에 해당하는 학교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)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
③ 위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
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: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 포함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아야 함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 :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모두 이수해야 하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교과목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[별표 1]
①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
② 건강정보보호
③ 병리학
④ 보건의료데이터 관리
⑤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
⑥ 보건의료정보관리학
⑦ 보건의료조직 관리
⑧ 보건의료 통계
⑨ 암 등록
⑩ 의료관계 법규
⑪ 의료의 질 관리
⑫ 의료정보기술
⑬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
⑭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
⑮ 의학 용어
⑯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
⑰ 해부생리학
⑱ 현장 실습
※ 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.
o 국가시험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시행령 제4조)
- 보건의료정보관리에 대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으로 구분하여 해마다 1회 실시하고 있음(현재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실시 중)
-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http://kuksiwon.or.kr)에서 이루어지며, 합격은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80%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
-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([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의2]
| 필기시험 과목 | 실기시험 범위 |
보건의료정보관리학 | · 보건의료 정보관리 ·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· 의학용어 · 기초 및 임상의학 · 암 등록 · 건강보험 · 보건의료 통계분석 | 보건의료 정보관리실무에 관한 것 |
의료관계법규 | · 「의료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·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·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· 「암관리법」 및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|
3. 면허 결격사유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)
①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
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④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형법」 중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 317조 제1항,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지역보건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 「의료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, 「혈액관리법」,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모자보건법」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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