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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

보건의료정보관리사 (구: 의무기록사) 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와 요건

보건의료정보관리사 (: 의무기록사)

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와 요건

1. 개요

보건의료정보관리사

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보건의료인

출처: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(정의)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(정의)

업무 범위

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다음의 업무

보건의료정보의 분석

보건의료정보의 전사(轉寫)

암 등록

진료통계 관리

질병·사인(死因의료행위의 분류

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업무

출처 :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및 [별표1]

2. 면허 취득

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려면 다음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정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

응시자격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4(시행 2019.12.12.))

① 「고등교육법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

외국의 위 에 해당하는 학교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)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

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

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

고등교육법11조의2 :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 포함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아야 함
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 :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모두 이수해야 하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교과목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[별표 1]

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

건강정보보호

병리학

보건의료데이터 관리

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

보건의료정보관리학

보건의료조직 관리

보건의료 통계

암 등록

의료관계 법규

의료의 질 관리

의료정보기술

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

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

의학 용어

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

해부생리학

현장 실습

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고등교육법11조의2 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.

o 국가시험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6, 시행령 제4)

- 보건의료정보관리에 대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으로 구분하여 해마다 1회 실시하고 있음(현재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실시 중)

-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http://kuksiwon.or.kr)에서 이루어지며, 합격은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80%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

-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([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2]

필기시험 과목

실기시험 범위

보건의료정보관리학

· 보건의료 정보관리

·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

· 의학용어

· 기초 및 임상의학

· 암 등록

· 건강보험

· 보건의료 통계분석

보건의료 정보관리실무에 관한 것

의료관계법규

· 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·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· 암관리법및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
3. 면허 결격사유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5)

①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

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④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형법중 제234, 269, 2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317조 제1,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, 의료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, 모자보건법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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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0-08-21